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7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훈련 보조금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