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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월변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합법적인 대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드러나면 안 되므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B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13. 1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은행 월곡역 지점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B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증 제출) 및 첨부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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