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43 | 양도 | 1997-03-28
문서번호

재일46014-743 (1997.03.2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동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새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도 5가구 이상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바, 그 요건으로 동법 3항과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주택임대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임대주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 왔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