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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장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다시 상고 하였다가 2016. 5. 23. 상고를 취하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41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양도 하면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와 새마을 금고 계좌 (C )를 각각 개설한 후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2016 고 정 571』 피고인은 2015. 4. 24. 21:5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5세) 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이혼하고 술집에서 일을 하자고

하면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고단 2506,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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