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298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802,433원 및 그중 15,207,065원에 대하여는 2019. 5. 14.부터, 526,91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