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3.19 2018노20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서 칼(총길이 28cm , 칼날길이 15cm )를 꺼내어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복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도구, 공격 부위, 공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에 약 5cm 와 15cm 크기의 자상이 발생하여 내장이 신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