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칠레에 있는 E사의 대표자인 F으로부터 실제로는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냉동해삼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은행 장림동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F(칠레에서 도피생활 중)은 2010. 9. 14.경 환어음과 선적서류(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을 미화 270,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칠레에 있는 은행인 방코 드 크레디토 인버션스(Banco de creditoe inversiones)에 제시하고 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그 대가로 미화 270,000달러(한화 313,335,000원)를 지급받았다.

한편 그 무렵 피해자 국민은행은 위 방코 드 크레디토 인버션스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피고인에게 수입신용장 대금의 지급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선적서류의 인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냉동해삼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선적서류의 인수 및 수입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은 2010. 10. 1.경 위 방코 드 크레디토 인버션스에 미화 270,000달러를 지급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미화 270,000달러 중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챙겨 국내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9.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것을 기화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