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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물인 적토마블랙 포커, 바둑이, 맞고, 홀덤 게임을 하게 하면서, 위 게임에 대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압수조서,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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