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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노3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 상의 관련 규정들 및 위 법 제정 전의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퇴직금은 관례상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 상의 관련 규정의 해석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10. 12. 1.부터 적용되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제1심의 판시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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