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평택 소재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K6사거리 쪽에서 송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공소장에는 ‘I’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