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사건 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5 고단 752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 역 부근 공원에서, 일명 ‘C ’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통장 (E) 과 현금지급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 고단 6358』 피고인은 F( 일명 ‘G’) 또는 대출 브로커 등에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위 ‘ 바지’ 로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 H는 ‘ 바지’ 명의로 부동산이 취득되면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자, I은 대출 브로커들에게 부동산 매입 및 대출에 명의를 빌려 주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바지 명의자이다.
피고 인은 위 F, H, I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5. 4. 경 위 H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I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I을 일명 ‘J’ 또는 ‘K ’를 통해 F에게 소개하여 2015. 4. 17. F를 통해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인 서울 강서구 L 건물 501호를 전 세금 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에 I 명의로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