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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5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3:4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이스크림 진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월드콘, 브라보콘, 설레임 아이스크림 합계 6개를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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