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43,747원 및 그 중 176,642,351원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8. 10. 29.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대출금 5억 3천만 원에 관하여, 대출기간 2010. 12. 31.부터 2011. 12 31.까지, 지연손해금률 연 11.53%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9. 18. 현재 대출원리금은 합계 191,643,747원(= 원금 176,642,351원 이자 15,001,396원)이다.
나. C은 2016. 9. 1. D 주식회사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28. 원고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해
9. 2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91,643,747원 및 그 중 원금 176,642,351원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10. 29.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1.53%,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6. 1.부터 연 12%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20.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452,363,001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위 배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