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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8 2017고합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세무 회계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면서 고객의 세무신고 등 전반적인 세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추가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피해자 F에게 “ 조세범 처벌법위반 관련 부가세가 6,000~7,000 만 원 가량이 나올 것인데 우선 1차로 4,000만 원을 송금하면 고지서를 받은 직후 납부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부가 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년 6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그 벌금을 미리 송금해 주면 고지서가 나오는 즉시 납부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상태가 위 제 1의 가항과 같아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 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3.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김해 세무서로부터 2억 원의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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