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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5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4.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39,52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이 지급 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9,551,9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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