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056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 답 1,647㎡, C 답 656㎡(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의 각 7/10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5. 23. 양산시 D 일원에서 길이 257.5m, 폭 8m의 E(소로 F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한 후, 2015. 2. 17.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북쪽 면에 인접하여 있고, 피고는 위 인접부분 중 양산시 B 토지와 인접한 10m 구간, C 토지와 인접한 9.1m 구간에 각 성토를 한 후 높이 약 2m, 길이 총 20.4m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입안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부분에 이르러, 인근 토지가 불법 성토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를 직선구간으로 설계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곡선구간으로 설계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에 위 도로의 경사부분이 집중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각 토지 부근에 옹벽을 설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어떠한 의견제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들의 이익형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설계, 개설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도로가 보다 완만한 경사로 적법하게 개설되었을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