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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29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 등으로 벌금형 7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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