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318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다음에 "(피고는 기성고 공사대금에 관한 제1심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감정결과에 어떠한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