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0』- 피고인 A, E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10.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
E는 200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8. 13.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이천시 G 외 4필지에 대해 GS 물류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상금 180억 원을 수령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2,700만 원만 입금해주면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H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은 H의 조상땅찾기 소송을 도와주어 승소하게 되었으므로 H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 전체의 시가가 약 10억 원 상당에 불과한데다가 위 사례금의 액수나 지급시기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가 4대강 사업에서 6개 팀에 들지 못하여 당진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면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