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9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2: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 문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 차 수리비가 484,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인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