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9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2: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 문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 차 수리비가 484,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인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