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 자신의 친구인 D을 통하여 피해자인 E을 소개받아 E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6. 7. 18.경 대전 대덕구 F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대출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나한테 실적이 쌓인다. 대출 직후 즉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니 대출 신청을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우연히 피고인 A을 만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도 A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근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종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4만 원을 편취하고, 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페이스북 화면, 문자메시지, 개인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 2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