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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1 2019가합103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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