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 거북시장’ 쪽에서 석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켜져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주위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 뱅크 모텔’ 사거리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9 세), H(63 세), I( 여, 57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