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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적정하고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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