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로 당초 사망일이 정정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597 | 상증 | 1994-06-17
문서번호
재삼46014-1597 (1994.06.17)
세목
상증
요 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게 됨
회 신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사고(1992. 10.22)로 인한 사망(김○○)을 자연사인양 사망신고하여 호적정리 하고 재산상속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1994년도에 실종선고(신고 법원에)를 하여 실종선고가 된 경우 1994.05.30 상속개시일 (상속세 부과기준일)을 1992. 10. 22로 볼 것인지 아니면 1994.05.30일 실종선고일로 볼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