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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로 당초 사망일이 정정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597 | 상증 | 1994-06-17
문서번호

재삼46014-1597 (1994.06.17)

세목

상증

요 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게 됨

회 신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사고(1992. 10.22)로 인한 사망(김○○)을 자연사인양 사망신고하여 호적정리 하고 재산상속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1994년도에 실종선고(신고 법원에)를 하여 실종선고가 된 경우 1994.05.30 상속개시일 (상속세 부과기준일)을 1992. 10. 22로 볼 것인지 아니면 1994.05.30일 실종선고일로 볼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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