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0 2017가단339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