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608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1/3지분에관하여2012.9.13.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1/3지분에관하여2012.9.13.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