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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608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1/3지분에관하여2012.9.13.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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