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사업 운영 및 금융거래내역 ⑴ B은 1995. 7.경 원고에게 B 소유인 경기 양주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철재야적장 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⑵ 원고는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종목을 부동산업으로 하여 E고물상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데, 원고의 은행입금확인증에는 F의 계좌로 2002. 2. 28.~2003. 7. 14. 대부분의 달에 2,000,000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 ⑴ 원고는 2006. 8. 25.경 피고 산하(이하 생략함) 세무서에 ‘본인은 2001. 1. 1.~2004. 12. 31.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서 전대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⑵ 위 확인서상 전차인은 8개 업체, 월 전차임 합계 2,900,000원(단 1개 업체는 2002. 8. 26.부터 월 전차임 500,000원에 전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⑶ 위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2006. 9. 26.경 2001.~2004. 귀속분에 관하여 추가로 의정부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도봉세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두 처분을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⑷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령에 정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 세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세무서들은 원고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고 은행연합회에 위 체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2. 7. 2.경까지 원고의 각종 재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의 고충민원 및 과세처분 직권취소 등 ⑴ 원고는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하여 의정부세무서에 2013. 4. 26.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2015. 2. 2. 체납정보제공이력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