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실제 해당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15명으로부터 합계 2,368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를 무임승차하며, AH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내용 및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