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0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15: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 남 ,49 세) 이 석유난로의 A/S 문제로 시비 중 욕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 삼십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5년 여간 전과가 없고, 그 전의 처벌 전력도 도박죄 벌금형 2회 뿐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