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용문 재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공덕 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4 세) 이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유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