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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 21:53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이수 교차로 방면에서 이수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관절 와 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30. 21:53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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