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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피해자 E, F을 상대로 D을 건물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아내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C, D이 2012. 8. 3.경 대전 중구 G 건물주인 H과 D 명의로 그곳 지하 60평 건물을 보증금 1,000,000원, 월세 2,000,000원에 87일간 임차하여 H으로부터 지하건물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 13:00경 대전 중구 석교동 4거리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대전 중구 G에 PC 방을 운영할 좋은 장소가 있는데 4명이 10,000,000원씩 투자하여 동업하자, PC 방 전세금이 20,000,000원이니 건물주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운영비로 20,000,000원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지하건물 열쇠를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마치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C은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마치 PC 방 운영자금을 건네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마련한 10,000,000원을 D에게 전세보증금 조로 건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8. 3.경 건물주 행세를 한 D이 관리하는 D 명의 신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8. 8.경 피해자 F으로부터 집기 구매대금 조로 피해자 E을 통해 C이 관리하는 C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1. 각서, 현금보관증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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