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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5075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48,547원 및 그 중 29,741,357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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