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5075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48,547원 및 그 중 29,741,357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48,547원 및 그 중 29,741,357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