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1981.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금고 6월, 1983.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