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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6 2020고정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선장으로서 2018. 9. 6.부터 2019. 2. 5.까지 B의 선원으로 일한 C의 2018. 10.분부터 2019. 1.분까지 임금 합계 1,800만 원(= 월 450만 원 × 4개월)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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