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6 2020고정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선장으로서 2018. 9. 6.부터 2019. 2. 5.까지 B의 선원으로 일한 C의 2018. 10.분부터 2019. 1.분까지 임금 합계 1,800만 원(= 월 450만 원 × 4개월)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