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1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장으로 있었던 E마을 인근에 골프장 등을 건설하려고 하는 주식회사 F의 ‘F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보완자료(수사기록 98면) 중 하나인 마을 주민들과의 협약문서 제출과 관련하여 E마을회 임원회의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식회사 F 직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에서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