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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4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2. 9.경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2.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D에서 소외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수하여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2. 11. 19. 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로 대표이사는 E이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동차 부품 및 용품 등을 납품하고 2014. 2. 18. 기준 총 60,909,16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차2887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5. 7.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4364호로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2016. 3. 23.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7. 22.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9. 소외 회사의 영업부지였던 전주시 덕진구 D 외 F~G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H와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6. 10.부터 2020. 6.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5. 7. 22. 북전주세무서에 상호를 ‘C’로, 사업장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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