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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58 | 양도 | 1988-04-21
문서번호

재산01254-1158 (1988.04.21)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1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다만,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않는 것이나,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 다시 근무지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에는 소유주택에서 통산하여 1년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주택(강남구동 소재 아파트)을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지방으로 인사이동되여 현재 전북 전주에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바

가. 1986년11월 : 서울시에서 동 아파트의 가사용을 승인함.

나. 1987년01월 :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함.

다. 1987년03월 : 서울에서 전주로 인사이동됨.

라. 1987년05월 : 전가족 전주로 이사하여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마. 1987년06월 : 동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바. 1988년09월 : 전주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예상됨.

※ 상당내용

가. 1988년09월 서울로 전근되면 1988년12월에 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는 바,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면제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 1가구 1주택으로서 동 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든가 아니면 3년이 경과되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하는데, 3년 경과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타 지역으로 이동되었을시 타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나. 가항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서울로 전근되어도 동 아파트의 전세기한 종료와 일치하지 않아 동 아파트에 거주할 형편이 되지 않는바, 언제쯤 매도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2년간 전매금지는 그 기산일이 언제부터 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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