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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252 | 교육 | 2003-12-23
문서번호

재조예46019-252 (2003.12.23)

세목

교육

요 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입니다.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입니다.외국법인이 국내에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자에는 동법 제3조 및 별표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3.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입니다.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중 당기손익 처리되는 평가익(예 : 지분법평가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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