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1,016,644원 및 그 중 9,083,786원에 대하여는 2018. 1. 18.부터,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B은 2012. 5.경 부산 기장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 F은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피고 기장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피고 기장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시정명령 및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망인과 원고 B은 2013. 1. 29. 피고 기장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내 성, 절토와 벌채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고, 피고 기장군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받았다.
납부자명 부과일자 금액(원) 비고 B(망인의 남편)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망인의 남편 B에게 부과된 것이나, 원고의 손해로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3. 10. 10. 152,000 B 2014. 12. 29. 166,000 B 2016. 2. 19. 171,000 원고는 2016. 8. 4. 부과된 이행강제금 171,000원, 9,000원(갑 19호증 7쪽)의 지급을 구하나, 위 171,000원, 9,000원은 2016. 2. 19.자 이행강제금과 동일하여 중복 청구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망인 2016. 2. 19. 9,000 B 2016. 12. 26. 185,000 B 2017. 11. 9. 195,000 망인 2016. 11. 9. 10,000 B, 망인 2017. 12. 27. 6,520,000 추가 이행강제금
라. 망인은 2014. 5.경 피고 F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서(갑 8호증)을 받았는데, 위 행위허가서는 피고 F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었다.
마. 망인은 2017. 8. 1.경 위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피고 기장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같은 달 4.경 피고 기장군으로부터 위 행위허가서가 허위문서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바. 관련 형사사건 피고 F은 2017.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F이 2013.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