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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6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원심 거시 증거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증거로 거시한 것에는 ‘피해자와 이 사건 주점 주인 D의 각 경찰 진술 및 원심 증언’, ‘상해진단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⑵ 피해자, D의 각 진술 비록 피해자와 D은 각 경찰 및 원심 증인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는지, H의 당시 위치 등)도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서 피해자가 계단쪽으로 넘어지다가 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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