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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제공 시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6 | 부가 | 1991-01-30
문서번호

부가22601-126 (1991.01.30)

세목

부가

요 지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당해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붙임 : ※ 소비22601-496, 1987.06.1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를 (주)○○건설에 도급하여 1990.09.20일 부로 준공검사를 득하였습니다.

2. 그런데 도금업자(주) 일부 종합건설은 공사대금에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1990.11.10일부로 발급하여 본인에게 우송하였습니다. 저는 당해 공사의 준공일이 1990.09.20일이므로 준공일 이후 일자의 세금계산서로서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즉 환급 받을 수 없다하여 도급업자인 (주)○○건설에 내용증명으로 반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업자는 저에게 공사금액 및 부가가치세금과 준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세금계산서를 재 송부하고 있습니다.

3. 건축공사의 준공을 1990.09.20일부로 득하였는데,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업자 (주)○○건설이 어떤 날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나. 1990.11.10일자의 세금계산서를 인수했을 경우 매입 세액의 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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