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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7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어 2015. 2. 27.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제주시 고성남길 101에 있는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제주원광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C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14일 동안 위 제주원광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신상이동통보서

1.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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