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년경 결혼한 부부 사이로, 원고는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보석상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C 기자로 재직하다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으며,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차 출마하였으나, 다시 낙선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1. 12. 15. 원고에게 ‘D, E 공동지분 소유를 원고에게 넘깁니다. 그에 따른 서류를 원고에게 해주고 그에 따른 재산은 원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 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각서와 함께 피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피고가 같은 날 원고를 부동산 매수자로 하여 발급받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서의 해석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형성에 관한 원고의 기여를 고려하고, 18대 총선 등에 걸친 원고의 노력에 보답하며, 다가오는 19대 총선에서 원고의 각종 형태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8대 총선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를 갚기로 한 사실이 없고, 19대 총선에서도 원고로부터 선거 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총선 출마는 피고가 젊었을 때부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