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0] 피고인은 D와 함께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 가입된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물 피해를 본 사람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TV조선의 버스가 전복되면서 야기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F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는 업무를 맡게 되자 위 D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D 명의로 손해배상금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산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화재의 합의서 양식에 볼펜으로 피해자 주소란에 ‘충남 태안 H’, 피해자 성명란에 ‘D’, 합의조건 손해배상금 란에 ‘사백만원’, 입금계좌 란에 ‘새마을금고, D, I’라고 기재하고, ’주민NO J, D' 등을 각각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삼성화재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의 동의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 J, K’, 충남 태안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 1장 및 D 명의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지점인 삼성화재 L센터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팩스 송부하여 마치 D가 위 기름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