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563,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공사는, 2014. 8. 2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11,977,000원, 임대기간 2014. 10. 1. ~ 2016. 9. 30.)을 체결한 후 2016. 9. 26. 임대보증금을 12,563,000원, 임대기간을 2016. 10. 1. ~ 2018. 9. 30.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8. 28. 소외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C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16. 9. 30.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이후 2016. 10. 11. D의 위 채권양수도계약에 대한 취하통지서가 송달되었는바, 원고의 2016. 9. 30.자 채권양도통지는 선행된 D의 채권양도통지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