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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39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적재함에 덮개가 씌여 있는 피해자 D의 E 트럭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트럭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트럭에 다가가 적재함 덮개를 풀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6. 25.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4. 8. 25.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8. 27.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파킨슨병으로 20여 년간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뇌병변 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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