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44874
가옥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사하구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사하구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