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4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